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새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산출세액의 1/2씩 각각 나누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17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달라진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 재산세계(063-620-6297, 629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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