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는 지난달 29일 근로자 전입정착금과 애향장학금 등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 공표하고 근로자 전입정착금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 또는 가구가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고 1년 이상 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시는 관내 출신 청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관내 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애향장려금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애향장려금은 만18세-30세의 관내 출신이고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생산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관내 출신 만15세-30세의 관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확대 지원한다.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사업은 각 업체 추천을 통해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애향장려금 지원사업은 7월 중 신청자를 지원받아 오는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관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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