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장수군,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8.07.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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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7월부터 9월까지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이다.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병·의원 등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98. 4. 11.)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로, 장수군은 약 213개소이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방문해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등 내부시설,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등 기타시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측정한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약자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조사로,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군민들의 넓은 이해와 더불어 조사 대상인 시설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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