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B(50·여)씨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없어”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현장사무실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행의 내용이 무겁지는 않지만, 다른 동료들이 있었던 곳에서 공공연하게 성희롱과 추행이 이뤄진 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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