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모욕·추행 현장소장 ‘실형’
여성 근로자 모욕·추행 현장소장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7.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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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으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를 추행한 아파트건설 현장소장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B(50·여)씨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없어”라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날 현장사무실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제안을 B씨가 거절하자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행의 내용이 무겁지는 않지만, 다른 동료들이 있었던 곳에서 공공연하게 성희롱과 추행이 이뤄진 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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