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은 상습성 범죄다
과속운전은 상습성 범죄다
  • 오기주
  • 승인 2018.07.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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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상습성이 내포된 범죄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를 보면, 과속운전자가 면허취득 후 처음으로 과속운전으로 적발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15일로 약 2년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열 번째 위반을 한 운전자는 앞선 단속이후 평균 80일로 채 석달이 되지 않아 다시 적발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상습적인 운전행위로 분석됐다.

 과속운전 사고에 대한 2009년 어느 통계에 의하면, 100km/h 초과 과속차량이 28%, 110km/h 이상 11%, 120km/h 이상 3.2%, 130km/h 이상 0.8%로 30∼40km/h 이상 과속을 하는 차는 생각보다 훨씬 적게 느껴지나 과속이 원인인 사고보다 소수의 과속차량이 발생시키는 사고가 과속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증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 과속사고 비율의 착시현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승용차의 과속도 무서운데 통나무 등으로 적재함을 꽉 채운 화물차가 과속으로 앞질러 갈 때는 ‘만약 저 화물이 내게로 쏟아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아찔해 질 때를 운전자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과속운전도 음주운전과 더불어 상습성이 높다는 특성이 존재함을 느끼고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운전대를 잡는 우리 모두는‘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존중하는 마음과 느긋하고 편한 마음으로 도로위에 착한 운전자가 되어야 하겠다.

  완주경찰서 소양파출소 경위 오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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