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3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1시 50분께 완주군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커피를 달라. 등산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완주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의자를 뒤엎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달 14일 오후 5시께 모악산 도립공원 진입로에서 대형 화분 6개를 뒤엎고 화훼 240개를 뭉개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과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반복성이나 다수의 피해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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