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 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 제척기간제도 도입,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에 제약 없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업체가 거액의 준비비용을 들여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사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제한처분을 받게 돼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방해, 허위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지 5년이 경과하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경우 7년이다.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의 계약담당자와 제재를 받은 제재대상자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내용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세포탈자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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