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호두·도라지 재배농가 경영안정 돕는다
전주시 호두·도라지 재배농가 경영안정 돕는다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8.07.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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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호두·도라지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된 호두재배농가와 도라지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신청을 접수 받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농가 안전을 위해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금 제도는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 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정부의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호두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모두 포함되고, 도라지는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먼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생산자·단체가 지원대상으로,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호두를 재배했거나 한중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농가 중 지난해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7년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 등의 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경우, 신청서와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신청서와 자격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최종 지급대상자는 현지 조사와 심사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지원한도액(폐업지원금은 해당 없음)은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으로, 시는 올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에 따라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호두·도라지 생산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청대상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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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성호두 2019-10-14 16:24:13
한국호두산업 . 왜성호두 김현우팀장 010 542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