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사행성게임장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기를 설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환전영업’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게임기 90대 및 게임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인 똑딱이 83개 등 1톤 용달차 11대 분량을 압수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 환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덕진구는 매년 게임제공업자를 대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실시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행위 사전예방에 힘쓰고 있다.
정경순 가족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하여 덕진경찰서와 함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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