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된다. 올해는 10톤 이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1,423기가 대상이다.
저울 보유자는 읍면동별 검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되며, 연구용도나 판매를 위해 진열 중인 계량기 등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점검 대상은 법정 계량기 여부와 사용 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이다.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가 부착되고 불합격되면 수리 후 2개월 내에 재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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