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예방과 함께 피해자 신고접수 조사를 통하여 범죄행위가 명백한 경우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0내) 또는 접속차단(해외)을 심의 요청하고 사기 게시글은 해당 포털 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객들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행사가 아닌 개인에게 여행경비를 직접 입금해서는 절대 아니 되고 개인간의 직거래시에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에스크로 서비스)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며 해외여행은 해당 여행사의 영업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환불규정, 국외여행 표준계약서 확인을 해야 하고 “공짜, 반값, 무료, 폭탄세일” 등등 문구에 매료되지 말아야 하겠고 비용 입금은 반드시 신용카드나 법인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개발한 “사이버 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품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즐거운 휴가철 사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손용우 /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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