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여행사기 주의 하세요
휴가철 여행사기 주의 하세요
  • 손용우
  • 승인 2018.07.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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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여행관련 사기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고소 절차 및 카페 등 SNS 등재로 피해사실 홍보하라고 알려준 사실이 있다. 사기 내용은 2박 일정으로 국내여행을 가기로 하고 모 지역 여행사를 통해 상담을 하고서 그 비용을 계좌 입금했는데 여행 전날 사정이 있어 항공권 예매가 되지 않았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이다. 비용만 챙기고 상품을 구매해 주지 않는 전형적인 여행 사기이다. 이와 비슷한 사기 유형으로 “저가, 긴급처분, 한정품”등의 용어에 현혹되어 충동구매하는 경우와 물놀이 시설 이용 등 할인권,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권, 숙박 캠핑장비 관련 숙박권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이제 본격적인 7~8월을 맞아 휴가 및 여행에 따른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기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경찰 사이버 범죄 수사대에서는 인터넷 사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예방과 함께 피해자 신고접수 조사를 통하여 범죄행위가 명백한 경우 쇼핑몰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폐쇄(국0내) 또는 접속차단(해외)을 심의 요청하고 사기 게시글은 해당 포털 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임시차단을 요청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노력을 하고 있다. 더불어 이용객들은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행사가 아닌 개인에게 여행경비를 직접 입금해서는 절대 아니 되고 개인간의 직거래시에는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에스크로 서비스)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며 해외여행은 해당 여행사의 영업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환불규정, 국외여행 표준계약서 확인을 해야 하고 “공짜, 반값, 무료, 폭탄세일” 등등 문구에 매료되지 말아야 하겠고 비용 입금은 반드시 신용카드나 법인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에서 개발한 “사이버 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품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는 등의 방법으로 즐거운 휴가철 사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다.

 손용우 /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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