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완주군,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7.01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이 오는 7월 말까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재산분 주민세’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현재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1㎡당 250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건축물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제 가동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도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군청 재정과리과 또는 각 읍·면 주민센터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서를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다.

 오경택 완주군 재정관리과장은“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사업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 및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