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새벽 3시 20분께 군산 어청도 남서쪽 25.9km 해상에서 작업 중인 331t급 예인선 선원 최모(61)씨를 경비함정을 이용해 긴급 후송했다.
최씨는 선박을 견인하거나 정박하고자 묶어두는 계류 줄 작업을 하다가 줄에 팔이 맞아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새벽 1시 20분께도 안마도 서쪽 103.7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74t급 어선에서도 작업도중 선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3시간 15분에 거쳐 300t 경비함과 100t급 경비정을 이용해 릴레이 후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섬 지역과 선박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는 모두 23건(25명)으로 이중 약 40%에 달하는 9건(11명)이 6월에 발생했으며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되면서 조업 작업 도중 다치는 사례가 빈번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협과 어업정보통신국에 협조를 구해 조업을 시작할 때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자주 사고가 발생하는 작업은 신규선원을 배치하지 않도록 선장에게 요청했다.
또한 어선 주요 조업 해역과 해상교통이 많은 해역에 속력이 빠른 경비함정을 배치해 응급환자를 가장 빠르게 육지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종묵 해경서장은 “모든 경비함정에는 육상 병원 의사가 모니터 화면과 환자생체 리듬을 검사하면서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원격의료장비가 갖춰져 있다”며 “응급환자 후송은 전 과정이 비상 상황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