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36)씨와 B(6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전북대를 포함한 전북지역 대학교 4곳에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대자보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자보에는 ‘김승수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다’ 등의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의 경쟁자였던 이현웅 후보의 관계자로 당시 선거사무소 관계자인 B씨가 범행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목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 등 4명은 대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이현웅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인 B씨 등 3명은 대자보 문구 작성 등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앞두고 B씨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긴밀하게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불법인지 몰랐다. 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대자보를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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