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
정동영 의원,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8.06.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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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내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드론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28일 “지난 10년 사이에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전 세계 드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우리나라는 2008년 정보통신부 폐지와 체계적인 지원 부재로 중국을 추격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드론산업육성법’을 발의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드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공공부문 드론시스템의 중장기 수요전망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드론 관련 인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간소화하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드론교 통관리시스템 구축과 드론 운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시스템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 강소기업, 드론 첨단기술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적인 드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중국의 드론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조금 정책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켜야 할 사항 외엔 모두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있었다”며 “드론산업육성법이 조속하게 제정되어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이 사라지고, 세계 최고의 드론 전문 기업을 탄생시킬 토대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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