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공시 의무 위반과 경영평가 허위 실적 제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등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허위로 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현재는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시정만 요구할 수 있어 의무 이행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또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해당 해당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해당 기관의 경영평가 실적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평가과정에 직원이 개입하여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회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회계부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회계감사인과 감사선임위원이 업무와 관련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사·공단의 기관장, 임·직원의 회계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이 신설된다.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임직원 수 500인 이상 공사·공단에 상임감사 운영을 의무화 하는 등 지방공기업 감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도 신설된다. 또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가 마련되고 지방공기업 경영전반에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