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극 홍보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적극 홍보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6.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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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고 비관 사망 뉴스 등과 관련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런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 지원을 포함한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주 소득자인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여 부인과 어린 자녀가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 가족 없이 지내는 노인이 중한 질병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등 위기 상황 시 지원을 신청하면 생계비나 병원비 등 위급상황에 맞게 지원해준다.

시 관계자는 “2017년 11월 긴급지원 위기상황 인정사유 확대(단전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까지 확대, 살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추가)로 더 많은 위기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거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받을수 있으며, 이후에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연중 시행되는 것으로 의료취약 세대나 경제위기 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위기상황 발생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천254천원, 4인기준 3천389천원)이하, 재산기준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조사 대상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모든 가구원이 해당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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