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중고차 거래 시 허위매물 피해 사례 및 대처법
15. 중고차 거래 시 허위매물 피해 사례 및 대처법
  • 강원표
  • 승인 2018.06.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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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중고차 거래량이 신차의 판매량을 능가한지 오래되었다.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보다 좋은 차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고차 구매에 성공한다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마련한 예산에 비해 높은 등급의 좋은 차량을 구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고차 거래를 한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차량 정보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중고차 시장에서 ‘좋은 차량’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는 주변에서도 가끔 목격할 정도로 매우 많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하다.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 차량 인수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차량의 이전등록이 지연되는 경우, ?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 경우, ? 공과금, 과태료 등이 미정산 된 경우, ? 주행거리가 조작된 경우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중고차 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 중 ‘허위매물 피해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대처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고차를 거래하는 인터넷 싸이트를 보면 한눈에 보아도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물로 나온 중고차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고차 시세로 4,000만 원 가량 되는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경우이다.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100%이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이 실제 중고차 매물로 존재하지 않거나 애초 제시된 가격에 그 차량을 매도할 생각이 없음에도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법이다. 요즘 이런 뻔한 수법에 당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최근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수법이 고도화 되어 허위매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고차 시세로 4,000만 원 가량 하는 차량을 300만 원 가량 낮은 금액인 3,700만 원에 매물로 올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큰 의심 없이 중고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보기도 전에 계약금 까지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차량을 보러 가면 중고차매매업자는 그때서야 차량에 큰 하자가 있음을 고지하고 차라리 다른 차량을 구매하라고 권유한다. 계약금까지 지불한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하는 수법인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새로 구입하게 된 중고차는 시세보다 비쌀 가능성이 크다. 심각한 경우 위와 같은 수법을 쓰는 중고차매매업자들이 새로운 차량의 구매를 강요하면서 폭행, 협박 등의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황당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진리를 다시 새기고 허위 매물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은 알 수 없는 법, 만약 이와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입게 될 상황인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시장 등이 이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 허위 매물 광고를 발견하였다면 이 법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 등을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만약 위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 ?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

 허위 매물에 속아 매물을 보기도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라면 대부분 차량 정보에 대한 서면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정보를 고지 받은 상황일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금은 발생할 일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 위 법 제58조의 3에 근거하여 교통비 등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즉,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른 중고차를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뜻이다.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다른 중고차의 구매를 강요받으면서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글을 마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적당한 가격에 적당히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였다면 그 거래는 충분히 성공한 거래임이 틀림없다.

 강원표(법률사무소 동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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