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7일 살인 미수 혐의로 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군산시 미룡동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김모(56)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복부를 두 차례 찔려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한 정씨는 사건 발생 30여분 만에 지구대로 찾아와 자수했다.
정씨는 “전날 김씨가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여 말다툼 끝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