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몸에 불 지른 60대 ‘징역 25년’
동거녀 몸에 불 지른 60대 ‘징역 25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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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박재철)은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 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술집에서 동거녀 B(47)씨의 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몸에 불이 붙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16㎡ 남짓한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 B씨가 술집을 운영하면서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자 불만을 품었고 사고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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