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재배 사전차단
완주경찰서, 양귀비 등 마약류 불법재배 사전차단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8.06.27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 둔산파출소(소장 이경호)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 등을 상대로 마약 없는 청정마을을 만들자고 홍보했다.

 둔산파출소는 약용이나 술을 담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더라도 일정수량 이상 심을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적 처벌대상이 되고, 상습적인 양귀비 사용은 행동장애, 중독현상, 나아가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폐해성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했다.

 이경호 둔산파출소장은 “양귀비 열매의 액즙은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번식능력이 강해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발견 시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