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파출소는 약용이나 술을 담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더라도 일정수량 이상 심을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적 처벌대상이 되고, 상습적인 양귀비 사용은 행동장애, 중독현상, 나아가 생명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폐해성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했다.
이경호 둔산파출소장은 “양귀비 열매의 액즙은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번식능력이 강해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발견 시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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