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행 개정 소방법 홍보 강화
정읍시 시행 개정 소방법 홍보 강화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8.06.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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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기본법에 관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개정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비켜주지 않고 끼어드는 등 출동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골목길 불법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차량이 훼손·견인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8월 10일부터는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건축주는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더불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비상 소화 장치 포함) 5m 이내에는 주차 금지는 물론이고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소방 차량의 신속한 현장 활동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대폭 강화됐다.

잠깐만 정차해도 즉시 단속대상이 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방기본법은 이밖에도 ▲소방활동 중 발생한 비고의적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 감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 피해는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가 보상 ▲소방공무원이 고소당할 시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의 법률 서비스 제공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가 정체로 소방대원이 제 때 도착하지 못하거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골목길 진입이 어려워 화재 진압 등이 늦어지는 등의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 소방기본법이 이달부터 시행됨에도 아직 다수의 시민들이 개정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 시민들이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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