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의 골자는 실직자 및 가족,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 제공으로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29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인 군산시민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실직자 및 실직자 배우자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사람이다.
고소득 및 고액 자산가, 1세대 2인 참여자, 중복·반복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지원할 수 없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 혜택과 함께 월평균 115만 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된다.
단 만 65세 이상은 1일 3시간 근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일자리담당관(454-43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이석 일자리담당관은 “희망 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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