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기강 해이, 무단 이석부터 잡아야
공무원 근무기강 해이, 무단 이석부터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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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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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난 지 2주가 됐다. 관가에 출입하는 민원인들은 공무원의 근무 기강 해이를 지적하기도 한다. 어렵게 시간을 내 관청에 찾아가면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출장이라 한다. 어떤 직장이든 근로자의 이석 금지는 기본이다. 옆 사무실 동료와 커피 마시기, 담배 피우기, 잡담하기 등이 과도하다는 평도 있다. 이러한 근무시간 낭비는 절대로 용납해선 아니 될 일이다. 최근 고용노동계의 추세는 철저한 8시간 근무이다.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시대가 열린다. 단 몇 분만 일을 더 시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더 계상해야 한다. 이처럼 살벌하리만큼 근로시간을 체크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게 선진국형 고용·노동 환경이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근로 천국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선진국형 근로환경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6.13 지방선거 때 줄서기를 했던 공무원들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누가 이석을 더 많이 하는지 옆 동료들이 체크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악습을 단절시켜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대접을 받아야지, 줄서기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가 된다면 정의롭지 못하다. 이들은 지금 당선자에게 눈도장 찍기, 낙선자에 위로 차 면담하기 등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할 처지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근무시간에 사적 용무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적당하게 출장을 내 사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꼼수도 체크의 대상이다. 민선 7기 지자체장들은 당장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직자들이 세금을 헤프게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의 취임식 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직무를 태만히하거나, 근무시간 내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하거나, 낮술 마시기, 음주운전, 기밀성이 요구되는 문서 유출, 민원인 상대 접대받기,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지연하기, 민원 부당 반려·거부하기, 복지부동 행위, 골프 접대 이 밖의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은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잘못된 것이다. 이 기본은 정위치 근무, 이석 금지 등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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