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진 교사 사망 관련 피고소인 10명 무혐의
송경진 교사 사망 관련 피고소인 10명 무혐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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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발생한 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교장 등 피고소인 10명에 대한 검찰수사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교육인권센터장 등 전북교육청 관계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안 상서중 교사 송경진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2시30분께 김제시 자택 주택창고에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초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택했다.

 당시 해당 교육지원청은 매뉴얼에 따라 송씨에 대해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했고, 진상 조사에 나선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강제전보 조처를 요구했다.

 송씨는 앞서 지난해 4월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 종결됐다. 내사 결과 경찰은 송씨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의 부인 등 유족들은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학교 교장 등 10명을 고소했다.

 반면 학생인권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생교육인권센터는 매뉴얼대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법령과 지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가지고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무혐의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조사와 관련해서도 “사법처리할 정도의 강압과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면서 “업무배제와 인사이동 권유도 강압·강요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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