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객리단길 불법 옥외 영업 기승
전주 객리단길 불법 옥외 영업 기승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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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에 주·정차문제까지
 신흥 관광지로 떠오른 전주 ‘객리단길’에서 불법 옥외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객리단길 내 일부 음식점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경쟁이라도 하는 듯 야외 테라스를 확장해 가며 옥외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장 외에 야외 테이블 등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의 단속이 허술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다가동 객리단길 한 술집. 해당 술집 앞으로 조성된 주차장 위로 수십여개의 테이블 설치돼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자리를 잡은 손님들은 저마다 각기 테이블에서 술판을 벌였고 일부는 테이블에서 자연스레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주차장을 영업장(?)으로 바꾼 탓에 인근 주·정차 문제도 심각했다.

 옥외영업이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차량이 길목에 주·정차를 일삼았고 좁아진 도로에 행인과 차량 사이 사고위험도 커 보였다.

 이 같은 불법 옥외 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행인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다가동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월드컵 기간을 맞이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즐비하다”며 “시끄러운 소음은 물론이고 며칠 전에는 야외 테이블을 엎으며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않은 것 같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수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부 업주들이 ‘생계’를 이유로 배짱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형식전이 단속만 벌여 이 같은 옥외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기적인 단속이 아닌 민원이 들어올 당시에만 단속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단속을 하더라도 시정조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실제 옥외영업을 벌이다 적발됐을 경우 시정조치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앞선 음식점을 포함한 이 일대 옥외영업을 벌이는 음식점 대부분 실질적인 행정처분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한 후 철거에 관한 점주의 의견을 듣게끔 돼 있어 현재 강제적인 철거가 힘든 실정이다”면서도 “해당 구역에서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온 만큼 시정조치 이후 옥외 영업이 근절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전주시가 단속한 영업 허가 면적 이외 영업 적발 건수는 2015년 34곳, 2016년 24곳, 2017년 27곳이다. 불법 옥외 영업을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15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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