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선관위는 25일 “6.13지방선거 기간동안 선거법 위반을 신고한 3명에게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전북도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B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C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D씨가 선거구민 등에게 ○○시장선거 후보자 E씨와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F씨 및 G씨를 지지·소개하고 21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H씨에게 300만원을, ○○시장선거 후보자 I씨의 자원봉사자 J씨가 후보자 I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고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기자인 K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L씨에게 280만원을 각각 지급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포상 지급 기준에 따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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