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 새마을금고, 과태료 2천만원 부과
‘꺾기’ 새마을금고, 과태료 2천만원 부과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8.06.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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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꺾기’를 강요하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는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돈을 빌려 주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차용인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이나 적금 등의 상품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경우 금고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임직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법령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해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등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는데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제3자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으로 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금고에게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의 정도·횟수·동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면제 또는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 내부 감시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이사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편하고, 전국의 지역금고를 감사·감독하는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법을 개정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외부위원과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최초로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 기구로 격상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조성환 행안부 금융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금융 권리를 한층 강하게 보호하고 새마을금고 감독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면서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선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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