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익산시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 받거나 직접 작성하여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어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세무과(859-563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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