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폐수,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6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하도록 계도 한 후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사고의 예방을 위해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결과 환경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유선종 지도미화팀장은 “관련 주민과 사업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라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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