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만 사용 가능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군산에서만 사용 가능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8.06.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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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군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한다.

 ‘군산사랑 상품권’은 국가적인 법정화폐와 달리 군산시가 발행하고 관리까지 맡는 지역 화폐다.

정부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 발행비용의 할인율을 지원하는 사업 일환이다.

 발행권종은 5천원권, 1만원권 2종으로 발행기념 이벤트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된다.

내년부터는 설·추석에 10%, 평상시는 5%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유통된다.

 군산시는 1차 200억원, 2차 11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할인 금액은 확보된 국비로 충당한다.

 애초 국비 10억원으로 100억원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지원에 힘입어 총 31억원의 국비가 확보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산시는 군산사랑 상품권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가맹점과 판매 대행점 모집에 나서는 한편 올해 추석 연휴 시작 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영업주는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지만 별도 수수료 없이 은행에서 즉시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카드로 물건을 판매할 때보다 수수료 절감 혜택과 매출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 지역경제과 박미숙 계장은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율 혜택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로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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