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성 전북청년법무사회 회장
최인성 전북청년법무사회 회장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8.06.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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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성 전북청년법무사회 회장
“법조계의 일익을 담당해 온 법무사로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자성적 판단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최인성 전북청년법무사회 회장과 회원들은 지난 22일 “재판거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최 회장은 “오랜 법조적폐를 스스로 드러내고 청산하는 결의를 보여야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이 대법원에게 위임한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한 판결을 할 권한과 의무다”며 “그 권한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는 심중한 범법행위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첫째, 대법원은 재판거래 및 판사사찰 문건을 모두 공개해 진상을 밝힐 것과 둘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거래 관련 당사자들을 전원 고발조치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형사 조치를 하라 세째, 재판거래 대상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원상회복 조치하라 네째,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청년법무사회는 전북지역 1960년 이후 출생자인 법무사들이 시민에 다가가는 행동하는 법무사, 법무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발족한 단체로 전북벤처포럼 등과 다양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사법개정법률안의 심의, 의결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사법개정법률에 관한 반대의견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태도의 전환을 보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인성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의원들 대부분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사위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입김에 자유롭지 않으면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우려 속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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