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교직원들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장수교육지원청으로 부터 교육요청을 받아 전북대학교병원 진료지원과 주시온 교수 외 2인이 1일 적정인원을 고려하여 3일간에 걸쳐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응급상황발생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방법,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등으로 이론교육 후 실제 응급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애니모형(마네킹)을 활용한 실습위주의 교육이 이뤄졌다.
박애순 보건의약팀장은 “응급처치교육 수료 후 학교 교육활동 또는 심정지나 위급한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신속한 대응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학교환경조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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