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 9. 30부터 시행된 것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 조치금지, 책임감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임실호국원 전 직원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이해관계자 등 부패신고 활성화』교육을 통해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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