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61명 추가선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61명 추가선발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06.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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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의 미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61명을 추가 선발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난 4월부터 1차로 176명을 선정해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범정부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 농식품부 정부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40세 미만(197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 영농경력(2015년 이후 경영주 등록) 3년 이하 청년농업인으로 기존 후계농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거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휴학생과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소득 이상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농업인은 본인 이름으로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경영주) 등록한 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독립경영 연차별로 개인별 80~1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신청은 7월 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강승구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청년창업농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에만 집중하도록 영농정착금을 지원해 성공적 농촌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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