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국내외에서 합법적으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이외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0.01mg/kg)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실류에 한해서 시행중이다.
진선섭 익산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에 대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살포하고 사용시기 및 살포횟수,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한다”며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철저히 지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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