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주점 방화범의 계획된 범행
군산 주점 방화범의 계획된 범행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6.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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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많을 때까지 기다리고, 마대걸레로 출입문까지 막아
 군산 장미동 한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용의자 이모(55)씨는 주점에 손님이 몰리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출입문을 걸레 자루로 봉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이뤄진 조사에서 “군산 내항에 정박한 배에서 휘발유를 훔쳐 20ℓ들이 통에 담았다”면서 “주점 앞에 위치한 지인 사무실에서 기름통을 놓고 기다렸다”고 진술했다.

 이어 “주점 안에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방화를 저지른 이유에서는 “외상값이 10만원이었지만 주인이 20만원을 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경찰이 내항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씨가 휘발유를 훔친 시각은 사건 당일인 17일 오후 6시 8분께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인 사무실에서 손님이 몰리기까지 기다렸다. 이후 오후 9시 53분께 주점에 손님이 몰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경찰은 범행 당시 구체적인 범행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이씨가 주점 내 손님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닫고 걸레 자루를 걸고 봉쇄한 뒤 도주했다”면서 “그는 주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밖에서 불을 질렀다”고 이씨의 진술내용을 말했다.

 이씨가 주점 출입문에 불을 붙여 많은 인원이 좁은 비상구로 몰렸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33명이 쓰러졌다.

 결국, 주점내 손님 장모씨(47) 등 3명이 숨지고 30명이 화상 등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 중에서도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응급환자는 서울과 대전 지역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일부는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는 주점에서 500m 떨어진 지인 선배 집에 숨어 있다가 3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출입문까지 봉쇄한 것으로 미뤄 보아 다수 인명피해를 계획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방화 과정에서 몸에 불이 붙어 전신 70%에 2도 화상을 경기도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상태가 좋지 않아 수감이 어렵다고 판단, 치료가 마치는 대로 현주건조물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8일 새벽 치료차 병원에 방문한 이씨에게 “우발적인 범행이냐?”라는 본보 기자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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