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자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전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설계됐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수석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설명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이 가진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 관련 우선권을 가진다”며 “예컨대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관련 판사, 과거 이미 구속됐는 검사 등은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검찰이 수사하니 마니 논쟁 없이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제주도에만 실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내년 정도에 서울·세종에 시범실시하고 임기 내에 전국화한다는 게 논의의 기본 전제다”고 말했다.
수사권과 관련해 조 수석은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닌데 현직 경찰서장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오해와 왜곡이 우려된다”고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이를 끊어내면서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 못 하고 국가수사본부로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설명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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