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할인, 건강 디딤돌 사업
산재보험료 할인, 건강 디딤돌 사업
  • 이원재
  • 승인 2018.06.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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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예방요율제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 인정(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료 인하율과 인정 유효기간은 위험성평가 인정은 20%, 3년, 사업주교육 인정은 10%, 1년으로 이중 인하율이 큰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보험율 인하는 인정일이 속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업무처리 절차는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 신청·수행을 하면, 안전보건공단이 재해예방활동 이행여부 확인·인정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율을 반영하는 순이다.

다만,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재 공표대상 사업장 등에 해당되면 요율 인하는 취소된다.

건강디딤돌 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작업환경측정은 신규 측정시 최초 측정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기존 측정 사업장은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고, 특수건강진단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사업안내/신청 → 건강 디딤돌)이 가능하다.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이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면 좋을 듯하다.

산재보험료 할인 및 건강디딤돌 사업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240-3391~8)에 문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이원재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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