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물로, 당초 체납액 징수목표인 63억원보다 11억원을 초과 징수해 목표대비 116.3%를 달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동안 납부 최고서 18만 6000여 건을 발송했으며, 징수 전담반을 구성해 8500여명에 대한 납부를 독려했다.
또, 고질 고액 체납자 등 199명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요청, 출국금지 등의 맞춤형 행정제재를 취하고, 2만6000여 건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체납차량 126대의 번호판도 영치했다.
이에 대해,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체납세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는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며 “조세형평을 위해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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