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어장 ‘위태’, 충남의 대규모 불법어업까지
전북어장 ‘위태’, 충남의 대규모 불법어업까지
  • 한훈 기자
  • 승인 2018.06.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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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어민들이 중국어민의 싹쓸이 어업을 차치하고 충남어민들의 불법어업까지 걱정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부안 왕등도 해역(서방 5~9마일)에서 충남어민들의 대규모 불법어업이 확인돼 어민들 간 조업분쟁까지 치달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어민들의 불법어업은 군산 조망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9일 전북어민들은 충남 근해자망어선이 꽃게와 광어, 우럭 등을 포획하려고 부안 왕등도 해역에 닻자망어구를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보통어민들은 자망어구를 사용한다. 자망어구는 물속에 직접 그물을 설치해 고기를 잡는 방법을 말한다. 자망어구는 허가를 취득하면 전국 어디서나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어민이 설치한 닻자망어구는 불법이다. 닻자망어구는 물고기의 어획량을 높이려고 그물망에 쇠사슬로 고정하는 방법이다. 고정된 쇠사슬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어망에 들어오는 입구가 넓어져 남획의 우려가 크다. 현행법은 닻자망어구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충남어민들은 닻자망어구 43개 틀을 왕등도 해역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 닻자망어구 1개 틀은 가로·세로 100m가량이다. 충남어민들은 왕등도 해역에 가로·세로 2km 이상으로 닻자망어구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어민들은 충남어민들이 새벽 시간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물고기를 회수해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부안 왕등도 해역에는 광어와 우럭 등 대규모 어장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어민들은 불법어획 활동으로 어획량 감소와 함께 상당기간 조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신속하게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민원을 접수 받은 후 지난달 29일 해수부와 다음 날 군산해경을 방문해 불법어업을 전파했다. 전북도는 어업지도선을 통해 불법어업을 채증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선주를 찾는 등 긴박한 일정을 소화했다.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충남어민과 접촉해 자진철거를 촉구했다. 전북도는 지난 12일 불법시설물이 왕등도 해역에서 완전히 철거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29일 민원이 접수된 후 지난 12일까지 긴박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어업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지만 적발 후 철거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라면서 “어민들의 어장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찰을 강화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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