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15일 오전 피해자 A씨(82)가 우체국 창구를 찾아와 다급하게 정기예금 해약해 2천만원 현금 인출을 요청했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최씨는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은 “우체국의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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