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물건에 손대면 범죄, 형사입건 대상
떨어진 물건에 손대면 범죄, 형사입건 대상
  • 정해인
  • 승인 2018.06.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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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하여 추적하다 보면 가져간 사람 10명중 3명이 잃어버린 사람의 애타는 마음도 모른 채 “떨어져 있는 물건이라 주인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왔다.”라며 “경찰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랐다.” 혹은 “경찰관에게 신고하려고 했는데..” 라며 무지 혹은 방치로 인해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자. 자신이 아끼는 물건, 없어서는 안되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면 하루빨리 찾고싶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는 사례에 따라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는 형법 제 329조 절도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될 수 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타인이 떨어뜨리고 간 물건, 고속버스에 떨어져있는 물건,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을 말하고, 절도에서 말하는 점유란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는데 소유자가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 잠시 놓아둔 것, 잠깐 깜빡했지만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서 언제든 다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식당, 당구장 등 업소에서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의 점유에서 이탈하는 즉시 관리자의 점유로 넘어가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평생 후회하지 말고 물건을 줍는 즉시 파출소로 가져다주거나 그 자리에서 112신고를 하여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정해인 /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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