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유예 선언
사형 집행 유예 선언
  • 이상윤 논설위원
  • 승인 2018.06.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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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는 살인 등 25개 범죄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하도록 성문화됐다.

▼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 때 살인범은 즉시 사형에 처하도록 8조 법금에 명시돼 있었다. 사형집행방법도 매우 잔혹스러웠다. 고대 로마법의 사형집행방법을 보면 화형(火刑), 익사형(溺死刑), 자형(刺刑) 등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이나 사형을 집행했다.

▼ 교수형이 도입된 것은 10세기 무렵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사형방법으로 사약(死藥)과 교수형이 주로 실시됐으나 참수형, 능지처참 등 잔혹한 방법도 이용됐다. 그러나 1894년 갑오경장 이후 교수형만 전해오고 있다.

▼ 근대사회에 들어서 세계인권단체들로부터 사형제 폐지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법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는 98개국.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10여 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42개국으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인 셈이다. 우리나라도 1997년 23명 사형 집행 후 시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사형제 폐지의 논쟁 핵심은 범죄예방효과와 국민 법 감정의 이해 상충이다.

▼ 살인범에 대해 또 살인하는 중복살인이 범죄예방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주장과 피해자 인권이 중요하며 사형이라는 처벌이 경종을 주는 것으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과연 사형은 필요악인가?"라는 화두를 던져 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집행유예 선언을 추진한다는 보도다. 사형제 폐지로 한 발 다가가는 셈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논란이 없는 청정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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