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은 공공시설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설치되어 건축물의 지붕과 벽면 등에서 모인 빗물을 여과한 후 저장탱크에 저장했다가 조경관리나 청소, 화장실, 분수 등의 용도로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
군은 올해 2톤 저류용량의 소형빗물이용시설을 4개소 설치(상하수도사업소, 성송·대산·해리면사무소)하여 군민들에게 홍보 중에 있으며, 지난해 물재이용 조례 제정을 통하여 수도요금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형빗물이용시설을 점차 확대하여 주민들이 빗물을 자원으로 재이용한다면 수돗물 절약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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