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임금협상으로 재점화 조짐
버스대란, 임금협상으로 재점화 조짐
  • 김준기 기자
  • 승인 2018.06.1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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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자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노사정 탄력근로제 합의로 급한 불을 끄는 듯 보이던 버스대란이 임금협상에 따라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인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노선버스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다시 한번 줄여야 한다.

이와 같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촉발된 버스대란은 현재 격일제 근무 등 장시간 노동 근무 패턴을 보이는 업계에 갑작스런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인력난이 불가피, 정상적 버스운행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고 노·사·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큰틀에서 ‘한시적 탄력근로제’에 합의하며 버스대란의 해결 물꼬가 트이는듯했다.

하지만 시행을 10여일 앞둔 현재 전북버스업계는 “노사 임금협상을 앞두고 운전기사의 월급과 퇴직금 감소 우려로 인한 퇴사, 처우가 더 좋은 업체로의 이직 러시 등이 가시화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여기에 “처우가 좋은 시내버스는 그나마 추가 인력을 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시외버스는 이마저도 어려워 인력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의 노선·운행감소로 인한 운행차질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수업계측은 “불가피한 운행차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노사 임금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이 절실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외버스보단 시내버스가 전북보단 경기도나 서울 등이 근무여건이 더 좋은게 사실이며 임금보전이 안된다면 퇴직금 등이 감소할 우려가 크기에 임금보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운전기사들이 명퇴신청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에서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이 임금수준이 좋은 수도권 진출 기회가 열리자 이직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경기지역 등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강제적 월급·퇴직금 감소 우려에 명퇴신청과 함께 이직 등이 잇따르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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