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증가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증가
  • 손용우
  • 승인 2018.06.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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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늘어난 업무 중의 하나가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제보에 따른 운전자를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 조치이다. 도로상에 고정식 무인단속 장비나 경찰관이 없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가는 주위에 있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특히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본의 아니게 사고 위험 등 피해를 주었다면 더더욱 신고제보 될 확률이 많다고 하겠다.

 차량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각종 사건사고를 간편하게 제보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보편화 된 점과 위협적인 끼어들기나 짜증나는 꼬리 물기 등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심리가 작용해 교통위반 신고가 갈수록 급증하는 것 같다.

공익신고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방향전환 및 차로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 일명 “깜빡이”를 켜지 않고 진행한 것이 가장 많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이륜차 보도침범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 등이 부과되며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주변 교통에 방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단순 경고조치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익 신고시 신고자는 명확한 위반 내용의 증거 영상 등으로 제보를 해야 한다. 증거 불충분한 제보는 경찰인력 낭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행정자치부 “생활 불편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해 각종 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되고 있음을 차량 운전자들은 깊이 인식해야 하겠고 경찰관이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보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여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하겠다.

 손용우 /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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