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경찰, 시청, YWCA,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적장애인센터 등 30여명이 참석해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하고 불법촬영 범죄적발 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되는 중대한 범죄임을 홍보했다.
또 남원경찰은 불법카메라 ‘안심스티커’ 1천매를 자체 제작해 여성들에게 배부하고 공공화장실 벽과 문에 뚫려있는 알 수 없는 작은 구멍이 불법카메라 범죄 현장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의심스러운 장소에 꼭 부착해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을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임성준 남원경찰서장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내 공중화장실 및 관광지를 집중 점검하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촬영으로 안전한 남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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