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방전 레저보트 구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
배터리 방전 레저보트 구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8.06.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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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총경 박상식)는 고창군 미여도 앞 해상에서 표류중인 레저보트 A호를 구조하고 서류를 확인하던 중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A호는 17일 오전 7시경 격포항을 출항해 레저활동 중 오후 1시 6분경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고창군 심원면 미여도 남방 0.4해리에서 표류하게 됐다.

 신고를 접수한 부안해경은 경비정과 고창파출소, 구조대 보트를 현장으로 급파하여 A호를 격포항까지 안전하게 예인하고 레저보트 관련서류를 확인하던 중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변경미등록과 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을 발견해 적발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주말을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자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진행 할 예정이다”며 “레저활동시 구명조끼 착용, 무면허 및 음주운항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문화 정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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