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성장 정도 연령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인 경우 해당 만나이의 3번째 백분위수(100명 중 작은쪽으로 3번째) 이하 신장이면서,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해당 만나이의 골연령(성장판나이)보다 감소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 적용기간은 만 2세 이후부터 골단이 닫히기 전까지 투여하며,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의 경우 15∼16세 범위내에서 건강보험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 신장이 여자의 경우 150cm, 남자의 경우 160cm 초과되는 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부적인 진료를 통해 자녀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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